간호조무사 면허(자격)증 재발급 방법

angel~*
2023-01-27
조회수 3929

안녕하세요? 엔젤메디칼간호학원입니다^^


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 

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격증을 분실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~

분실 후 어디로 문의를 해야할지 막막할 때 학원에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~


간호조무사로 취업 시 자격증이 필요한데 

분실이 되었거나 개명 등으로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자격증을 어떻게 재발급 받아야 할까요 ??


오늘은 면허(자격)증 재발급 신청에 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^^


간호조무사 면허(자격)증 재발급 유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~

1. 자격증을 분실했을 때

2. 이름,주민번호 변경, 외국국적 변경, 자격증훼손되었을 때


보건복지부 면허 민원신청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^^

https://lic.mohw.go.kr/

 

* 1번 자격증을 분실했을 때에는 

본인인증수단과 자격증에 부착될 사진파일, 주민번호 뒷자리 가린 신분증사진을 준비하신 후 

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수령체크하셔서 집으로 자격증수령이 가능합니다. 

(2,090원 수수료 발생합니다)

신청절차 확인하세요^^ https://lic.mohw.go.kr/guide/guide02.do?MENU_ID=C-02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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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번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고 

재발급신청서와 해당구비서류 취합하여 

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면허담당 선생님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거나,

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복지부 1층 민원실에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.

행정수수료 2,000원 발생 : 우편 신청 시 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서류에 첨부하셔야 합니다.

- 정부수입인지: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첨부하기(해당기관에서 구입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해주세요~)

- 전자수입인지: 온라인으로 구입 후 프린트하여 첨부하기 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/index.giro


아래 상황에 따른 우편 신청 시 구비서류 참고해주시면됩니다^^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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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재발급 신청 후 우편발송 기간 및 공휴일 제외하고 5일 정도 소요 후 

자격증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^^ 

자격증 재발급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9로 전화를 걸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~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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